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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원관련 안내. (기존 학원 인강 운영업체의 경우) 1. 기존 오프라인 학원에서 인강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경우 코로나시기 예전에는 별 이상없이 기존사업자로 PG사와 계약하고 인강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기간동안을 지나면서 온라인으로만 학원을 개업하거나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원격학원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오프라인학원이 인강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오프라인 학원외에 원격학원이라는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어서 (온라인용 사업자와 오프라인용 사업자를 각각.... 사무실임대차계약서도 각각...) 운영해야 합니다. 이런넷닷컴의 고객사 중에도 오프라인학원을 기반으로 학원강의상품도 판매를 하고 학원강의를 녹화해서 인강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원격학원을 신규로 사업자등록하고 결제도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다른 고객사나 신규 고객사는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 신규 원격학원 개설시 [이런넷닷컴 업무] - LMS 계약. - 서버임대계약서 발급 - 원격학원 LMS 사이트 오픈 [교육청 업무] - 서버임대계약서와 - 도메인 등록업체에서 도메인등록확인서 발급 - 사무실임대계약서 - 기타 개인관련서류 or 법인관련서류 - 원격학원 등록신청서 를 가지고 관할 교육청에 원격학원등록 신청을 합니다. 서류 이상 없을 경우 실사 진행하고 원격학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무서 업무] - 원격학원 사업자등록증 발급(면세) [PG 계약] - PG사와 계약. [서비스 개시] 원격학원 LMS 사이트 유료 서비스 개시 이런 절차로 원격학원을 신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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